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납부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 매각차손 서류,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계산서,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