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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밝은참밀드리252
밝은참밀드리252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 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개인 입니다.

A가 B를 통해서 땅을 판매를 했습니다.

A는 B에게 비용 지불을 했는데 이 비용을 양도세 때 비용처리를 받고 싶어하는데

둘 다 사업자가 없습니다.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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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납부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 매각차손 서류,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계산서,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b가 공인중개사이고 비용을 지불한 증빙이 있으면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비용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개사업자가 없다면 직접 중개를 했다는 증빙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비처리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