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하나요??
단톡방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단톡방엔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들과 직장동료 친구들이 계시고 거기에 저도 있습니다.(게임친목)
저를 제외하고 전부 남자입니다.
제가 근무중에 보험 서류 작성해야돼서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보험 담당자분이랑 탕비실에서 서류작성을 진행했는데 좀 오래걸렸어요.
근데 저랑 친한 직장동료가 그 단톡방에
"둘이 들어가서 아직도 안나온다" 라는식으로 카톡을 했고 직장동료 친구분이
"하다가 죽었나"라고 답하더군요
그걸 보고 너무 화가나서 진심이냐고 했는데 그사람은 상황파악도 못하고 계속 장난치고 사과도 안하고 게임얘기만 하더라구요 수치스럽구요.
단순하게 "하다가 죽었네"라는것만으로 통매음이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