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하나요??
단톡방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단톡방엔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들과 직장동료 친구들이 계시고 거기에 저도 있습니다.(게임친목)
저를 제외하고 전부 남자입니다.
제가 근무중에 보험 서류 작성해야돼서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보험 담당자분이랑 탕비실에서 서류작성을 진행했는데 좀 오래걸렸어요.
근데 저랑 친한 직장동료가 그 단톡방에
"둘이 들어가서 아직도 안나온다" 라는식으로 카톡을 했고 직장동료 친구분이
"하다가 죽었나"라고 답하더군요
그걸 보고 너무 화가나서 진심이냐고 했는데 그사람은 상황파악도 못하고 계속 장난치고 사과도 안하고 게임얘기만 하더라구요 수치스럽구요.
단순하게 "하다가 죽었네"라는것만으로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다가 죽었네"라는 발언내용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은 전후대화내용을 토대로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통매음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표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인 의미를 비유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명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점에서 입증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로서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한편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발언이기도 하므로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