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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이버상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카카오톡오픈채팅방(방장=사장) 저는(운영진=직원) 이었던 관계입니다. 퇴직후 임금체불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는데 저는 그방을 나갔고,80명이있는방에 오늘은 한명의인생이 좆되는 날이라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또한 빚도많은아이인데 하면서 희롱하였습니다. 퇴사 후 저는 그방에 없었지만 갠톡으로 그걸캡쳐해서 너이야기 아니냐며 다른사람이 내용을 보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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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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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80명이 있는 곳에서 특정 개인을 지칭하며 해당 발언을 한 바,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채팅방의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증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특정성을 고려해야 겠지만

    회사 직원들 누구나 작성자분임을 알 수 있고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한다면(질문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구체적 표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