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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눈부신멧토끼88
눈부신멧토끼88

거짓말쟁이도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당일 알바를 진행에 앞서 한 단톡방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해당 단톡방에는 6-7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 한분이 갑자기

@@@(실명) 나가라 혼나기 전에

거짓말쟁이 이방에서 나가

사는 곳도 올리기 전에 나가

얼굴공개한다

라는 카톡을 보내셨더군요

저는 해당 알바를 마치고 나서 갑자기 저러는 것에 이해를 할 수 없었고 무슨 일이냐고 문자와 전화룰 해도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라는 말만 되풀이만 하더군요..

또한 알고보니 그 단톡방은 알바 주최측도 아닌 정보를 빼서 자기들끼리 만든 단톡방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 협박죄 / 개인정보 유출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거짓말쟁이가 모욕죄의 모욕이 가능 할지

사는 곳과 얼굴을 공개한다는 부분은 협박죄가 가능한지

모르는 단체에 정보를 빼내 카톡방 초대도 개인정보 유출죄가 가능한지

등 관련 모든 법률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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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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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협박죄의 성립여부는 불명확하며, 개인정보유출이라는 것도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모욕성 즉 욕설에 이를 정도의 내용을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이를 성립한다고 보아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다른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말쟁이"라는 표현도 모욕행위에 해당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바, 상대방이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사는것이나 얼굴을 공개한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이를 동의없이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