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쟁이도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2022. 05. 28. 22:48

당일 알바를 진행에 앞서 한 단톡방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해당 단톡방에는 6-7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 한분이 갑자기

@@@(실명) 나가라 혼나기 전에

거짓말쟁이 이방에서 나가

사는 곳도 올리기 전에 나가

얼굴공개한다

라는 카톡을 보내셨더군요

저는 해당 알바를 마치고 나서 갑자기 저러는 것에 이해를 할 수 없었고 무슨 일이냐고 문자와 전화룰 해도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라는 말만 되풀이만 하더군요..

또한 알고보니 그 단톡방은 알바 주최측도 아닌 정보를 빼서 자기들끼리 만든 단톡방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 협박죄 / 개인정보 유출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거짓말쟁이가 모욕죄의 모욕이 가능 할지

사는 곳과 얼굴을 공개한다는 부분은 협박죄가 가능한지

모르는 단체에 정보를 빼내 카톡방 초대도 개인정보 유출죄가 가능한지

등 관련 모든 법률이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협박죄의 성립여부는 불명확하며, 개인정보유출이라는 것도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022. 05. 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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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모욕성 즉 욕설에 이를 정도의 내용을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이를 성립한다고 보아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다른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2. 05. 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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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말쟁이"라는 표현도 모욕행위에 해당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바, 상대방이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사는것이나 얼굴을 공개한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이를 동의없이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해보입니다.

      2022. 05. 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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