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쟁이도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당일 알바를 진행에 앞서 한 단톡방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해당 단톡방에는 6-7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 한분이 갑자기
@@@(실명) 나가라 혼나기 전에
거짓말쟁이 이방에서 나가
사는 곳도 올리기 전에 나가
얼굴공개한다
라는 카톡을 보내셨더군요
저는 해당 알바를 마치고 나서 갑자기 저러는 것에 이해를 할 수 없었고 무슨 일이냐고 문자와 전화룰 해도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라는 말만 되풀이만 하더군요..
또한 알고보니 그 단톡방은 알바 주최측도 아닌 정보를 빼서 자기들끼리 만든 단톡방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 협박죄 / 개인정보 유출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거짓말쟁이가 모욕죄의 모욕이 가능 할지
사는 곳과 얼굴을 공개한다는 부분은 협박죄가 가능한지
모르는 단체에 정보를 빼내 카톡방 초대도 개인정보 유출죄가 가능한지
등 관련 모든 법률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