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인데 사업장 정기 휴무로 인한 월 60미만 근무시 연차 나오나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인데 사업장 정기 휴무로 인한 월 60미만 근무시 연차 나오나요?
계약서는 주3일 5.5시간씩입니다. 원래라면 월 12일 65시간이라 연차가 나오는데 일하는 날 중 하루가 2주에 1번씩 쉬어야 하는 마트 휴무라 월 근무시간이 55시간인데 연차가 나올까요?
고용·노동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인데 사업장 정기 휴무로 인한 월 60미만 근무시 연차 나오나요?
계약서는 주3일 5.5시간씩입니다. 원래라면 월 12일 65시간이라 연차가 나오는데 일하는 날 중 하루가 2주에 1번씩 쉬어야 하는 마트 휴무라 월 근무시간이 55시간인데 연차가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