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인데 사업장 정기 휴무로 인한 월 60미만 근무시 연차 나오나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인데 사업장 정기 휴무로 인한 월 60미만 근무시 연차 나오나요?
계약서는 주3일 5.5시간씩입니다. 원래라면 월 12일 65시간이라 연차가 나오는데 일하는 날 중 하루가 2주에 1번씩 쉬어야 하는 마트 휴무라 월 근무시간이 55시간인데 연차가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기휴무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정기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