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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인데 사업장 정기 휴무로 인한 월 60미만 근무시 연차 나오나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인데 사업장 정기 휴무로 인한 월 60미만 근무시 연차 나오나요?

계약서는 주3일 5.5시간씩입니다. 원래라면 월 12일 65시간이라 연차가 나오는데 일하는 날 중 하루가 2주에 1번씩 쉬어야 하는 마트 휴무라 월 근무시간이 55시간인데 연차가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기휴무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정기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