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질문)퇴직연금DC형 월납 지연이자 알수 있을까요?
퇴직연금 DC형 가입일 : 21년 12월 13일
납입 기준 : 월납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 A(입사일 21/12/13)
퇴직연금 DC형 금액이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2,563,750원으로 확인되고, 한번도 납부하지 않아서 지연일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예정일까지인 443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 계산식이
2,563,750원*(443/365)*10%=311,162원 맞을까요?
연납기준 계산식이 이런것으로 알고있는데 월납도 한번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위와같이 계산해도 되는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소정납입일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