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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똘똘한셰퍼드
카톡 옵챗방에서 혼텔중 술먹을 사람 방에 들어가서 보톡을 진행했고 그분이 반신욕중이라해서 욕조 크냐고 물어봤고 크다고 해서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한 이후에 보톡이 끊기고 방이 폭파됐습니다.다른 발언은 없었고 거부의사도 없이 나갔습니다.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금전 요구 등 없이 마무리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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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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