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신고 될까요? 카톡 오픈채팅방 보이스톡
카톡 옵챗방에서 혼텔중 술먹을 사람 방에 들어가서 보톡을 진행했고 그분이 반신욕중이라해서 욕조 크냐고 물어봤고 크다고 해서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한 이후에 보톡이 끊기고 방이 폭파됐습니다.다른 발언은 없었고 거부의사도 없이 나갔습니다.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