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지구 아파트 가족간 30% 저가 거래 문의

비조정지구이고, 시세 3억 중후반인 아파트 매도하고 싶은데

단지내 매물이 100개가 넘고 도저히 안팔려서,

그냥 딸에게 시세 30% 다운해서 넘기려고 합니다.

딸 소득도 충분하고, 실제 거래 소명도 다 가능하긴데,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가족간의 30% 할인거래가 안통하고,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부모자식 간 30% 다운 거래는 정말 불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도하려는 경우 양다름와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려는 양도자 : 1)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시가의 5% 미만 또는 2)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3억원 미만 조건을 모두 충족시 정상거래로 인정됩니다.

    2) 시가보더 저가로 양수하는 양수자 : 1)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미만 또는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 모두 충족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확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시가의 30%까지는 저가로 양도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 판단이 잘 못 되는 경우 30%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아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내용이며 시가대비 30%할인하여 매매하더라도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