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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레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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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중복가입시 보상 여부 질문드립니다.

12년도에 운전자보험(상해보험이 포함된) 유지중입니다. 지금 보장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 해지해도 되지만, 6년만 넣으연 만기보장되니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한 지인이 운전자보험 가입을 강하게 부탁해서 법개정도 있고하니 들어주려고 합니다.

지인이 보낸 설계안은 필수보장 금액이 최대라 그대로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상치료비가 새로 가입할 보험에선 3천만원, 기존 보험에선 600만원으로 중복됩니다. 두 가지가 중복으로 보상되는 건가요? 안되는거면 굳이 비싼보험료 낼 필요없으니 기존 보험에 있는 부상치료비 특약은 삭제하려고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5천원이면 운전자 개정되는 담보 가능하세요.

    개정되는 담보만 내일전 까지 가입하시면 되실 것같아요. 너무 이것저것 가입하시면 부담되시니깐 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부상치료비가 새로 가입할 보험에선 3천만원, 기존 보험에선 600만원으로 중복됩니다. 두 가지가 중복으로 보상되는 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특약은 몇개를 가입하여도 중복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12~14급)는 최대 가입한도가 30만원으로 기존 계약에서 10만원 보장되면 추가가입시 20만원만 가입하면 좋을 듯 합니다.

    회사마다 가입금액 대비 보장금액이 달라 보장받는 금액을 합산하여 30만원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은 중복보장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실손형 담보인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은 중복보장이 불가하면 실제 손해난 금액을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 부상치료비 특약은 중복 가입 시 정액보상이므로 두 보험 모두에서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즉 기존 600만원 + 신규 3천만원해서 3600만원 한도 효과로 삭제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