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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친칠라145
기존 아내 단독명의 아파트(차주 아내)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환대출 차주를 남편으로 진행할 경우 세대주인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현 세무사
별하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의 경우 주택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아내분께서 받았기때문에 대환대출을 하더라도 남편분께서 소득공제를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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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환을 하시더라도 소득세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담보대출 이자비용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자주묻는 qna에 해당 문답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