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이나 폭언 등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방송인 A씨는 B씨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B씨한테 뒤지고 싶냐? 죽고싶냐? 처웃지마라 라는 발언을 하였고 B씨한테 나이 처먹고 간호대학이나 가라 니 미래가 음흉하다 니 앞이 음흉하다라는 발언을 했을때 B씨는 A씨를 고소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씨의 닉네임만으로 B씨가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닉네임만 언급하였고 다른 사정으로 B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