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갸름한참새
갸름한참새22.12.05

제 3자에게 dm으로 사생활 폭로

어떤 누군가가 인스타로

제 3자에게

저에 대한 것을 폭로하면서

그 사람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캡쳐한 것도 못받았고

제 계정으로 그 범인 아이디만 캡쳐해둔 상황인데

이걸로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될까요?

(이마저도 범인계정 탈퇴해버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모욕죄,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 되나요?


의심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범인 꼭 찾고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이 질문내용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해자 검거여부는 경찰의 수사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하여 폭로한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바, 폭로를 한 내용에 관한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난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등의 행위나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위의 질의 사항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해당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