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 결정. 도와주세요...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아기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한다 가정.
A는 직장인, B는 주부이고,
A, B 둘 다 아이를 데려가길 원함.
이 경우에 B는 무직이라 아이는 무조건 A가 키우도록 결정이 나는 걸까요?
만약 A, B가 둘 다 직장인이지만,
A는 일한 기간이 길고 급여도 높은 반면 B는 일한 기간도 짧고 A에 비해 급여가 낮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아이는 A가 키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둘 다 상황 중에서 혹여나 B가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직업 유무나 소득 수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동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영아의 경우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B에게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 시 양육권은 단순히 소득이나 직업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아기가 아직 돌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즉 실제로 수유·수면·보육을 담당해온 부모가 누구인지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B가 무직이라 하더라도 양육환경과 보호능력을 입증하면 충분히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가정법원은 양육권 판단 시 △양육의사와 능력 △경제적 조건 △거주환경 △부모의 도덕성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조부모 등 가족의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영유아기에는 모성적 돌봄이 중시되므로 B가 전업주부로서 실제 양육을 전담했다면 경제적 열세가 있더라도 양육권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A가 직장인으로 실질 양육 시간이 부족한 경우, 단순한 소득 수준만으로 우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B가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아이의 양육 일지,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 기록 △수유·식사·생활 관련 사진 및 메시지 △조부모의 도움 가능성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A가 유리한 환경을 주장하려면 △근무시간 조정 가능 여부 △보육시설 이용 계획 △가족의 양육 보조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현실적인 양육 지속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양육비 부담은 소득비율에 따라 산정되며,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체계적인 양육계획과 정서적 유대 증거를 확보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득자라거나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양육권에서는 오히려 기존 주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 환경은 어떠한지 등이 더 주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