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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학생이 교사의 SNS 계정에 욕설을 하는 경우, 또는 학생이 본인의 SNS 계정에 교사의 초성을 언급하며 (초성)에 대해 욕설을 하는 경우
이 경우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sns 상의 행위이기는 하나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보이며 교권침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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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이는 교권침해행위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