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풍족한도롱이235
풍족한도롱이235

전세 계약 연장 후 보증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보증보험 보증기간은 3개월이 남아 전세 계약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번달에 전세 계약 종료하겠다는 문자를 통보했으면 연장된 전세일 종료 이후(보증기간은 1개월 남은 시점) 보증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기간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면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쉽게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보증기간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기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도 갱신해야 합니다. 보통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으면 전세보증보험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 갱신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갱신은 보통 보증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장된 전세일 종료 이후(보증기간이 1개월 남은 시점)에도 보증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