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나 다른 거에 해당을 하나요?
제가 랜덤채팅에서 얼마인가요라고 쪽지를 보냈고 상대방이 그런거 안한다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가 얼마인가요라고 다시 쪽지를 보냈고 상대방이 이거 두번째라고 했고 뭐라한다음 시간이 지나 고소를한건지 ecrm으로 신고를한건지 무슨 캡쳐사진을 보냇고 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앱을 탈퇴해버렸습니다. 이럴땐 통매음만 성립되나요 아니면 다른거에 걸리나요? 탈퇴한 후로 거의 3개월 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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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범죄 성립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얼마인가요"라는 내용의 쪽지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그 외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질문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다른 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은 애초에 고소를 하는게 아니라 금전적 요구를 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더는 응하지 마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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