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로 신고 합의 예정인데, 이력서 허위사실 기재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알바 당일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한달치 임금으로 합의를 하기로 얘기가 됐는데요. 들어보니 이력서에 기재되어있는 매장 사장님들께 전화를 돌린 것 같더라구요. (일 할 때 어땠냐는 등) 근데 제가 이력서를 확인해보니 한 곳을 일한 기간을 다르게 기재해놨어요. 허위사실 기재로 이 부당해고 합의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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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학력, 경력 위조 등 이력서 허위 기재 사항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면 회사는 이를 근거 삼아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합의 시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실확인과는 별개로 서명전에는 회사가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판정을 받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을 다르게 기재한 정도가 크지 않고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합의가 달라질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