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발설했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위법성이 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일 경우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 법원이 요구하는 공익성과 진실성의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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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 형법 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은 위법성조각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면서도, 그 증명은 유죄 인정에 요구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할 필요는 없으므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입증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지만 증명의 정도와 증거의 범위는 완화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판결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의 구체적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과 침해되는 명예의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실무상으로는 표현의 상대방과 방식이 공익 목적에 맞게 절제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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