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에만 적용되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의 경우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보다 넓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공적인 인물이나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것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판결은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그 내용이 공동생활이나 사회적 관심과 관련된 사항인지, 표현의 동기와 목적이 주로 공익을 위한 것인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 판결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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