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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 계약서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사장님이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 작성 하라고 해서 26년도 12월달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요 갑가지 부모님이 쓰러지면서 병원비를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서 지금 편의점 알바하는 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을 했는데요 사장님께 2주전에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혹시 갑자기 수습기간을 두면서 월급을 적게 줄수 있을까요? 근무 한 지는 2개월 됐고 1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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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종전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없이 임의로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기간 이전이라도 본인 사정에 따라 퇴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갑자기 수습을 적용하거나 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수습 기간을 설정하고 월급을 적게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그 기간을 미리 정해서 고지해야만 효력이 있고 일방적으로 늘리거나 부과하는것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