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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법인 체크카드로 식권을 구매했었는데 음식점이 폐업한다하여 잔여식권만큼 환불받았습니다
체크카드로 빠져나간거라
매입매출전표에
복리후생비
부가세대급금 / 보통예금
처리하였습니다.
한달반 뒤에 법인통장으로 환불금액 입금을 받았는데
(카드취소 아닌 식당사장님개인통장에서 입금)
이거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 예금 xx ,-복리후생비 xx, (대) 부가세 대급금 xx 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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