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급여를 주급으로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다니고 있는 19살 직장인입니다.
회사 다니기 이전에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하였고 급여는 항상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에 종합 소득세 신고하라는 문자를 받아 소득 금액 확인을 해봤더니 이전 초기 알바 급여 지급해 주었던 업체인
한 곳만 적혀있었고 이후 바뀐 업체는 하나도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주급으로 받을 때는 항상 3.3% 떼고 받았어서 종합 소득세 신고 시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바 업체에서 소득 금액을 등록을 안 해준 건가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이 업체가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업체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업체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업체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은 돌려달라고 해야할 것이며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3.3% 신고가 잘 되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도 합산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