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속 질문올려 죄송합니다 ㅠ 종합소득세 관련입니다!
전에 답변 받았을때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니라고하였는데
저는 한 호텔에서 1년 6개월정도 알바를 했었고 중간에 알바업체가 바뀌었었는데
첫번째 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이 홈택스에 나와있었고,
두번째 업체는 홈택스에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알바비 받는 방식은 두 업체 모두 동일하게 주급으로 3.3% 씩 떼서 주었구요.
이런경우에 두 업체 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포함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했다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어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3.3%만 떼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홈택스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