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시 주택명의이전 세금은 어떤 방법
이혼시 재산 분할 중
집 명의 변경시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떤것인가요?
취득세나 양도세 둘 중 어떤것이
세금이 덜 나오는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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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동재산의 분배에 불과한 것이어서 별도로 양도세나 증여세의 세금이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취득 그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전혀 없으며 취득세만 1.5%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사유에 따라 세금납부 유무가 달라집니다.
사유가 재산분할인 경우,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어 갖는것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인 경우 정신적 피해의 보상액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취득세는 재산분할인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여 생활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협의이혼
또는 법정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일 이후에 생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하는 경우에는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자로 소급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부동산인 경우 취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향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