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조건될까요? 총근로일수는..
일용직이고 총근로일수는200일 넘었고 야간4시간30분간 일했구요
저번달과 이번달합쳐 근로일수19일
27일날 신청하면 19.3333(총 일수1/3미만으로 근무해야함)
이렇게 나오는데 27일 실급신청 가능한건지 소숫점 29일부터 신청가능한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일용직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하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수급요건 충족귀하의 질의주신 상황은 일용직, 총 근로일수 200일 초과,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의 충족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일 것.
2) 일용직 실업인정의 쟁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 의하면
일용근로자는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근로한 날이 해당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실업으로 인정됨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수점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고, 실무에서는 일수 기준으로만 판단함
3) 귀하 계산 정리
실업인정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7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해당 월 인정기간 총 일수 약 30일입니다.
30일의 3분의 1은 10일이죠.19.3333 같은 계산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실업기간 내 근로일수가 9일 이하면 실업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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