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국회법 개정안 통과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여전히희망적인쫄면
여전히희망적인쫄면

실업급여 신청조건될까요? 총근로일수는..

일용직이고 총근로일수는200일 넘었고 야간4시간30분간 일했구요

저번달과 이번달합쳐 근로일수19일

27일날 신청하면 19.3333(총 일수1/3미만으로 근무해야함)

이렇게 나오는데 27일 실급신청 가능한건지 소숫점 29일부터 신청가능한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일용직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하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수급요건 충족

    귀하의 질의주신 상황은 일용직, 총 근로일수 200일 초과,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의 충족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일 것.

    2) 일용직 실업인정의 쟁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 의하면
    일용근로자는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근로한 날이 해당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실업으로 인정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수점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고, 실무에서는 일수 기준으로만 판단함

    3) 귀하 계산 정리
    실업인정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7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해당 월 인정기간 총 일수 약 30일입니다.
    30일의 3분의 1은 10일이죠.

    19.3333 같은 계산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실업기간 내 근로일수가 9일 이하면 실업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