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기간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수급일수는 180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백기가 3년 미만이면 합산됩니다.
실업급여 소정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텀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짧은 가입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보면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평가되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총 3년 이상이므로 18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