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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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계약직 4대보험 가입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 남편이 인테리어 관련 보조 업무로 간헐적인 일용직에서
1주에 5일 이상 2개월 정도 일의 패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기존 일용직일 경우와 규칙적인 근무패턴으로 달라졌는데요.
이런 경우 4대보험 가입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상용근로자로 전환 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고용/산재/국민/건강)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의무가 없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용직은 한달 미만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