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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영리한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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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채용시 평일이라는 단어 의미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채용시 평일로 근무시간을 안내받았을 때 평일 중 법정공휴일이 있을 시 평일로 보아 근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월-금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인 평일에 공휴일이 겹친 경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휴일에도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