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현재 재정상태가 어려워. 급여가 미뤄지고 있는상태인데 직원3명이 무단결근이라면
저희 회사는 현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급여가 밀려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원 3명이 연락도 없이 전화도 안받고. 무단결근을 하면서. 문자 한통과. 현장직원에게. 연락만 한번 온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분들을 퇴사하고. 밀린급여를 지급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사직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 의사가 있는 것이라면 사직을 승인하여 금품청산을 하면 됩니다.
사직의사가 없다면 출근을 촉구한 후에도 무단결근이 반복되는 경우에 해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3일 이상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일반해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몇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하겠다고 통보하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일정 기한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연락하여 퇴사할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고보다는 근무할 마음이 없으면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를 하거나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 하는게 회사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분들을 퇴사하고. 밀린급여를 지급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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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복귀명령을 하시고, 그래도 미복귀한다면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밀린 급여는 바로 통장입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