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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과식하는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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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중 임대인이 주택매각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능한가요?

LH전세임대로 26년 7월 계약종료예정인데

임대인이 집을 팔수도 있다고해서 아직 확실한답은 듣지못했는데요

저는 집주인이 바껴도 계약연장을 하고싶은데

집을 팔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중에 임대인이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본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수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 관계는 승계되며 이 경우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과 갱신청권 행사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