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패드립과 욕을해서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노예짓 강요와 협박을해요

그 사람은 B, 저의친구(부방장) C라고 부를게요.

23년 9월 29일 23시 쯤

제가 방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픈채팅에 B가 들어왔습니다. B는 저에게 허락없이 C에 1대1 오픈채팅에 들어가 맞방과 인원교환을 하자는 카톡을 했습니다 그래서 C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채팅방에 " 저희방은 절대 맞방 , 인원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방장 허락없이 광고나 홍보하면 강퇴조치입니다 " 라고 쓰고 강퇴를 했습니다. 근데 B가 저의 1대1방에 들어와

저에게 " 제가 저기서 홍보를 했나요? 고객센터에다 물어본게 전부인데 고객센터 그러라고 만든 거 아니십니까? 지레짐작도 정도껏 하셔야죠 제 말이 틀렸나요? " 라고 보내 제가 화가났는지 패드립과 욕을 했습니다. 이건 저의 잘못인거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B가 사과하라고 해

제가 사과문 쓰고 저는 B에게 미안해 새콤달콤 기프티콘을 줬습니다. B가 " 새콤달콤 ㅆ " 이라고 보냈고 B가

" 진짜 죄송해? "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카톡했는데

B가 1. 아까 그 방킥 줄것


2. 거기 사람들에게 너가 한 행동과 나 망신 준거 정정할 것


3.XXXX 들어올 것


4. XXXX 홍보원으로 일 할것


5. 일하면서 310명 찍을 것 이라 보내고 10초 준다고

카톡보내 제가 2번까지는 하겠습니다만 3 , 4, 5번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B가 " 걍 77ㅓ져 친구야 니가 걷어찬거야. 형은 기회줬다? 생기부 조져줄게 ㅂㅂ "라고보냈습니다 B는 성인이고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성인이 학생한테 일 하라고 시키고 생기부 망쳐주겠다는 협박성 말을 들었는데 이거 협박죄 되나요??

(친구가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자라도 기재된 협박과 강요행위를 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협박죄, 강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