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분들께 사과하며 연락드리는게 손해인가요?
저는 3자사기에 이용된 사람이고 피해자분들을 찾아 한분한분께 사과하며 얘기를 드리는중입니다..그런데 이버지께서 왜 연락을하냐 생각이 없냐 그러시더라구요.피해자분들께 연락하는게 손해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속적인 사과를 하는 것은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리한 사유입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회복을 해준다는 것 없이 단순히 사과를 위한 연락만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안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투시는 내용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시면 되겠으며, 만약 죄가 없다고 다투시는 상황이라면 사과를 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시라면 손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과 등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인정 등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살펴서 사과 여부를 잘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