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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행하면서 일조권 영향으로 가건물을 공사 진행해야 했는데 건설사가 돈이 없다고
세대주 6가주에 대해 10억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았는데 이자을 못갚고 있습니다.
경매 넘어간다고 하는데 세대주는 어떡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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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대주가 해당 공사 관련하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공사 관련하여 연체 등으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고,
해당 세대주로서는 건설사에 그러한 비용에 대하여 구상해야 할 것이나 이미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건설사에 지급능력이 없을 수 있으니 신속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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