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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참새29
신랄한참새29

개인 소유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히나요?

현재 빌라 2채, 오피스텔 (전입 가능) 1채 있는데 청약 시에는 2채로 잡히는데 세금 계산 시 3주택자로 종부세가 잡히나요? 아니먼 2채로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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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청약시에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지만 종부세에서는 주택수로 잡히고 금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0.5~5.0%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수 산입이 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즉, 공부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전입신고등을 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시에도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청약시 2채로 잡히는것은 해당 오피스텔이나 빌라중에서 주택수 예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제외가 된 것일수 있지만 이는 정확하게 주택요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금의 경우 세금에 따라서 주택수예외요건에 해당되면 제외가 되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원칙상 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는 전입 가능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로 포함되지 않아서 빌라 2채만 2주택으로 집계 됩니다.

    하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산정에서는 전입이 가능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3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제도에서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약에서는 2주택자로 간주되고,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

    오피스텔이 주택용으로 용도 변경됐거나 실제 주거용도로 과세되면 일부 제한받을 수는 있습니다(특이 사례)

    ,세금(종부세, 양도세 등)에서는 오피스텔에 전입해서 실제 주거 중이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종부세나 양도세에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종부세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포함되는 조건:

    오피스텔 전입신고 + 실제 거주 중이면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전입신고 안되면 (임대나 비거주)포함 안됩니다

    현재 전입해 있다면, 종부세상 주택 3채로 잡힐 가능성 큽니다

    세무사한테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전입신고가 가능하시고 실제 주거용이라면 청약과 종부세에서 모두 주택 수로 포함이 됩니다. 즉 빌라 2채와 오피스텔 1채 3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