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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반짝작은별아름답게춤추네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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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기간이 남아도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계약직 제빵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재계약하고 현재 5개월 남았습니다

저를 제외한 두명의 제빵사도 계약직으로 근무 중에 계약 만료가 되었고 회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3명이서 일하던 일을 저 혼자 하려니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거 같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퇴사를 하면 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게문을 닫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퇴사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당일에 바로 그만둬도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빵을 조금만 낸다고 해도 3명의 일을 혼자서 하려니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근무가 불가능할 거 같다고 하니 무책임하다며 제 퇴사 의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업무인데 퇴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1개월 정도의 여유를 두고 사직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직을 통보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로 조기에 또는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해지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당일 퇴사하게 되면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업주와 합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지만

    위 사유가 없다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반려하면 민법에 따라 1개월 동안은 근무해 주셔야 합니다.

    1개월 경과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 퇴사를 하시면 무단퇴사가 되고 그로 인해 가게를 열수 없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후임자를 구하시라고 하시고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를 해주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인수인계 등은 근로자의 법적 고민 사항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과도한 업무 부여)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어도 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