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이자를 받았을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시 승소할수 없는건가요?

2021. 04. 17. 07:02

2015년 부터 친구가 사업하는데 약8000만원 투자를하고 이자식으로 매월 조금씩 받아오다가 올해부터 약속한 이자도 주지 않고 행방불명 입니다.2019년 부터 원금을 달라고 해도 이리저리 핑계되고 나중에 준다고 하더니, 주위에 확인 해보니 여러 친구들한테 1억이상씩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비 받고 친구들이 원금 지급해달라고 하니 2월부터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사기친 금액이 제가알고 있는것만 5억 가량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5년간 이자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상태에서 사기죄로 형사고소시 승소가 가능할까요?

(투자비 입금시 친구의 동업자 이름으로된 회사통장에 대부분입금을 해줬고 1500만원정도는 친구의 통장으로 입금해줬습니다. 이자를 지금받을때는 친구가일부 지급해주고, 친구의 회사에서 일부 지급해줬었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지급 여부도 사기 판단시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결국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돌려막기식으로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1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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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기망을 통해 투자금의 편취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민사상 투자금의 반환 청구 등 투자계약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약정위반에 따른 투자원금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4. 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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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제의사 또는 변재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일정기간 이자를 지급했다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달될 수 있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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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명목의 사기범행의 경우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투자로 인한 수익 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범행의 경우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여기에 관해서는

        이자나 수익금의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져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5년간 이자나 수익금이 지급되어왔고

        실제로 처음 말했던데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수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실체 없이 후속 투자금으로 일부 이자나

        수익금만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식의 폰지 사기라면

        사기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1. 04. 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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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소액의 이자만 지급해왔던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면 사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을 했던것이고 사업이 잘 안되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것이라고 한다면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 04. 1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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