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이자를 받았을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시 승소할수 없는건가요?
2015년 부터 친구가 사업하는데 약8000만원 투자를하고 이자식으로 매월 조금씩 받아오다가 올해부터 약속한 이자도 주지 않고 행방불명 입니다.2019년 부터 원금을 달라고 해도 이리저리 핑계되고 나중에 준다고 하더니, 주위에 확인 해보니 여러 친구들한테 1억이상씩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비 받고 친구들이 원금 지급해달라고 하니 2월부터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사기친 금액이 제가알고 있는것만 5억 가량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5년간 이자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상태에서 사기죄로 형사고소시 승소가 가능할까요?
(투자비 입금시 친구의 동업자 이름으로된 회사통장에 대부분입금을 해줬고 1500만원정도는 친구의 통장으로 입금해줬습니다. 이자를 지금받을때는 친구가일부 지급해주고, 친구의 회사에서 일부 지급해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