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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참고래142
단아한참고래142

직장 9시출근 7시퇴근 근무시간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는곳 직장이 9시 출근 7시퇴근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이런거 전혀없고

그리고 여기가 세금을 탈세하려고

제 연봉 그대로 4대보험에 안올리고

다 최저임금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도 아무것도 없고

정해진 월급만 받고있는데

솔직히 이것도 신고하면 하는건데,

업계가 워낙 좁은곳이라 소문이 금방나서

다들 신고를 할 생각 조차도 안하고있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이게 맞나 싶어요

이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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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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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에 급여 축소신고에 대해 각각 노동청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 및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9시 출근 19시 퇴근이라고 본다면

    월급제로서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명세서를 따로 보지 않는 이상, 사실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탈세부분은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다면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미달된 금액만큼의 차액,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지급받으실 경우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에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매년마다 정산을 통해 보험신고가 정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를 안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과 관련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