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검사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판사에게도 같은 확실한 증거를 제출했는데, 검사가 재판장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장에 검사가
공판 검사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판사에게도 같은 확실한 증거를 제출했는데,
검사가 재판장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장에 검사가 증거를 진정성립하지않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재판장과 검사에게 피해자가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
공판이 열리고, 재판장과 검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알고 있으면서
재판장이 검사에게 더 재출할 자료가없나요?라고 묻고
검사는 재판장에게 제출할게 없습니다 한경우,
피해자가 공판이 열리는 재판장과 검찰에 제출한 확실한입증자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피해자가 검찰 재판장에 확실한 입증증거자료를 재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하지않고 가해자들 처분이. 잘못되었으면 피해자가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또한 위와같은 내용에서 고발인이 고발한사람들에대해 재판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처분이. 잘못 되었으면. 재심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는 판사가 확인하지 않은 채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재심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