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 자동차를 개인 간 거래로 구입해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거래해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거래 가격과 세금 계산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항상 같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차량 종류와 배기량, 등록 지역에 따라 세율이나 부대 비용이 달라질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매매상을 통하지 않는 개인간 거래인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7%, 경차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간 중고차거래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한 취득가격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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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 차량을 취득해도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음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