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신고 접수되었다는 네이버 카페 글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업체에 500 만원을 투자 하려고 하는 것을 안 집사람이 걱정되어 카페에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는 글을 남겼더니 명예 훼손 신고 접수되었다는 글이 왔습니다. 아내가 적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이름은 A라고 하겠습니다.
질문: 남편이 A라는 회사에 돈을 넣어보자 그러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500정도 넣자는데 2년동안 돈이묶여 있어야 되는것 같고 이자는 높다는데 사기 당하는거 아닌가 걱정되는데 혹시 아는분 있을까요?
대화
B: 연이율이 얼마인가요?혹시 추천코드 있을까요?
집사람:하루 9000원 들어온다는데 추천코드는 모. 르겠어요.
B:1년이자가 원금에 반이상을 훌쩍 넘기는데...
폰지사기 가능성이 커요.요새 시장이 불확실 한데
정확한 수익율을 장담하는 것 만으로도 사기에 가까워 보여요.
라고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 훼손으로 신고될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작년에 치과 치료건으로 치과로 부터 명예훼손신고 당했고 보호관찰 처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