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신고 접수되었다는 네이버 카페 글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업체에 500 만원을 투자 하려고 하는 것을 안 집사람이 걱정되어 카페에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는 글을 남겼더니 명예 훼손 신고 접수되었다는 글이 왔습니다. 아내가 적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이름은 A라고 하겠습니다.

질문: 남편이 A라는 회사에 돈을 넣어보자 그러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500정도 넣자는데 2년동안 돈이묶여 있어야 되는것 같고 이자는 높다는데 사기 당하는거 아닌가 걱정되는데 혹시 아는분 있을까요?

대화

B: 연이율이 얼마인가요?혹시 추천코드 있을까요?

집사람:하루 9000원 들어온다는데 추천코드는 모. 르겠어요.

B:1년이자가 원금에 반이상을 훌쩍 넘기는데...

폰지사기 가능성이 커요.요새 시장이 불확실 한데

정확한 수익율을 장담하는 것 만으로도 사기에 가까워 보여요.

라고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 훼손으로 신고될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작년에 치과 치료건으로 치과로 부터 명예훼손신고 당했고 보호관찰 처분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은 질문만 놓고 보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한 것이고 사기라고 단정하는 것도 아닌 점,

    답변자 역시 근거를 가지고 사기의 가능성을 언급할 뿐 해당 업체를 사기라고 단정하지 않은 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은 그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경우거나, 단순히 의견을 묻는 문의글만으로는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대화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될 만한 발언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내분은 걱정되는 마음에 투자가 안전한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정도에 불과하며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는 전혀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