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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독 사고 면허정지 기간 질문 있습니다

친구 차로 음주운전 하다가 돌에 박아 단독 사고가 났습니다. 초범이고 범죄 경력은 없는데요. 수치는 0.065로 정지 처분 받았고, 운행 거리는 270m입니다

  1. 이럴 경우 몇일 정지인가요?

  2. 정지 기간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벌금은 얼마 예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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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과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정지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2) 벌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벌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확한 벌금 액수는 음주운전의 경위, 사고 유무, 과거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감경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