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 제50조,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행위 없이 열차 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철도종사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열차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장연에 대하여는 이미 한 차례 처벌(벌금형)이 이루어진 바가 있음에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주장하며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