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과 2대보험 무엇이 맞는걸까요?
오늘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주 20시간 근무하기로 했고 그 뒤에 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점주님께서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1. 4대보험 및 주휴수당 지급. 2. 2대보험만 들고(고용, 산재)점주 본인이 근무자것도 모두 납부하는대신 주휴수당 없고 일용직 언급을 했습니다. 한 달 4주 기준으로 봤을 때 2번 선택시 802,400원이 급여인데 제 계산으로는 1번 4대보험을 절반 납부하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이 적지않아서 86-88만원 가량 급여를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점주님은 2번이 저에게 무조건 급여 더 많이 챙겨갈거라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를 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고용, 산재, 건강,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제안하는 부분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절반을 내고 주휴수당은 청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일용근로자로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된 것으로 보고,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를 조정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여기서 말하는 2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을려고 하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으며, 이를 가입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이나 2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