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파는법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랑 사이가 않좋아서 파양 하려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아버지가 예전에 아동학대하고 폭언을 지속적으로 해서 경찰서에다가 신고접수 하려는데 공소시효 지나서 신고접수 불가래요 그래서 호적이라도 파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호적파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양은 입양을 전제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입양이 된 것이라면 아래 파양사유가 있음을 들어 법원에 파양청구를 하면 되나, 친자식이라면 파양청구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행법상 호적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를 파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