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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바다표범126
영민한바다표범12623.05.30

이번에 산재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실비를 중복으로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려요

제가 근무중 화상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지금 산재승인은 받아서 산재로 처리하고 있는데

1세대 실비보험은 급여도 중복으로 받을수 있다하여

보험사에 문의하니 상해의료실비 특약이 없어 보장을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2009년 3월에 가입했구요 선택계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실비에서 중복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아에 없나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비 처리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급여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겁니다.

1세대 실비는 다 되는건줄 알았는데 안되는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산재의 요양급여에서 받았기 때문에 보장이 안됩니다.

    실비는 세대를 막론하고 실제손해액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지 이미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액 즉 자기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보장액도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비 보험이라 하더라도 일반 상해의료비 담보가 있어야지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담보가 아니기에 산재 처리 시에 본인 부담금의 40%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 사고인 경우 치료에 비급여나 본인 부담이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회사의 과실이 있으면

    근재 보험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하여 청구를 하여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보상이 안됩니다

    상해의료비라는 특약이 존재하던시기에는 중복보상이 되었지만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의료보험.산재사고.자동차사고

    실비는 의료보험처리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산재나 자동차사고는 보상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산재.자동차보험에서 적용안되는 항목에 대해서 일부 보상 가능합니다

    입원일당.수술비.화상진단비등은 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에는 상해 입원, 통원 의료비가 있습니다.

    보험 증권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 3월 아닌가요?

    본인은 2세대 실비입니다. 가입날짜 다시 확인 해보세요.

    비급여는 실비보험처리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