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후 집주인변경 문제없을까요?
전세계약 후 잔금전입니다.
부동산에서 집이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뀔거라고 연락이 왔어요. 전세는 승계 조건이고 문제없도록 저희 잔금후 일주일 뒤에 매매 잔금일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대출 받을때 집주인 변동에대해서는 말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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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변동된다고 해도 임대차계약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전세관계 승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는 부분은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