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언제나미소짓게만드는갓김치
언제나미소짓게만드는갓김치

전세계약후 집주인변경 문제없을까요?

전세계약 후 잔금전입니다.

부동산에서 집이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뀔거라고 연락이 왔어요. 전세는 승계 조건이고 문제없도록 저희 잔금후 일주일 뒤에 매매 잔금일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대출 받을때 집주인 변동에대해서는 말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문제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변동된다고 해도 임대차계약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전세관계 승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는 부분은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