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이 2월 30일이고 2월 30일 이후에 사장도 별 말 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재작성 안하면서 알바생이 한달간을 더 근로를 하다가 한 달 후 알바생이 갑작스런 개인 사정으로인해 10일간 대타 구할 기간을 사장에게 일방적으로 말한 뒤 10일 뒤 대타가 안구해졌음에도 기존 알바생이 바로 퇴사를 했다면 사장 측에서 알바생에게 갑작스런 퇴사로인한 편의점 손해를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10일간의 시간을 부여한 점에 비추어 대타를 구할 시간은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장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의 재계약 없이 알바생이 한 달 더 근무한 경우,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한 달 더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알바생이 갑작스럽게 10일 간의 대타 구할 기간을 알리고 퇴사한 상황에서, 편의점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알바생의 근무 연장은 사용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알바생이 10일 간의 대타 구할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대타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알바생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알바생이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장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고, 이것이 알바생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와 증거가 필요할 것이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은 점 일방적인 사직 의사에도 10일의 기간을 둔 점에서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지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