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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원앙254
그때당시에 취등록세만 내었고
팔려고 알아보니까
뭐 5년이 지나고 팔면 증여세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가 5년이 지났다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도할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많아지는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듯 보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만약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넘길 경우 무신고 및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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