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음은 면제인가요?
제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통행방해한 차량을 신고했는데 처음은 면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처음으로 위반할시 과태료가 면제되나요?
만약 제가 신고한 사람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과태료를 제대로 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가용이나 장애인 통학용, 장애인 간병 가족, 장애인 시설 차량 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벌금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시 벌금 200만원을 부과됩니다.
처음으로 위반한다고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는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했다면 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음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에 관해서는 단속권한이 있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