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주인이 월세를50프로를 올린다고합니다

너무과한것아니냐고 했더니 본인이들어와서 산다고 내용증명날렸습니다 이사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며칠들어와살았다고 개소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런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 증액의 상한은 5%로 50% 인상은 주임법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실거주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 어렵습니다.